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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485
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년 당시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본부 대대 B 중대에서 병 장( 병 1235 기 )으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시기 같은 중대에서 일병( 병 1247 기 )으로 복무한 군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속 선임 병사인 관계에 있다.

[ 범죄사실]

1. 추행, 위력행사가 혹행위 누구든지 군인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본부 대대 소방 반 사무실 내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C( 남, 19세) 가 해병대 후임 병사로서 선임 병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악력 기를 엉덩이에 꽂고 와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 항문 부위에 악력 기를 꽂은 채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서 있도록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춤을 춰 보아라

’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옷을 내리고 엉덩이에 악력 기를 꽂은 채로 엉덩이를 흔드는 등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부대 생활 반에서 여러 병사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후임 병인 위 피해자가 해병대 후임 병사로서 선임 병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유도를 배웠는데 너 같은 건 20초 내로 기절시킬 수 있다.

해 볼래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20-30 초에 걸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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