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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9 2017고합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전 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51 군수지 원단 C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6. 7. 6.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 세),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1 세) 은 후임 병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30 경 위 C G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야, 너 가슴 크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주무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말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3, 5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 2015. 4. 23. 17:30 경부터 20:00 경까지 위 G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양팔과 복부,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찬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말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평소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 병사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완수하지 못하면 집합을 시킨다고 협박을 하거나 잦은 폭력을 휘둘러, 후임 병사들이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21:00 경부터 2015. 1. 31. 09:00 경까지 위 G 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외우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군가, 수송부 차량번호, 선임 병 군번, 도수 체조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시킨 일을 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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