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700 행정처분 등 취소
한국철도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2012. 3. 6.
2012.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3,823,78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11. 6, 28.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구본부에서는 2008. 3. 11.부터 같은 해 4. 3.까지 A과정 강의(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를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대구노동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훈련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구노동청장은 2008. 4. 21. 원고에게 훈련비용 1,108,56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훈련생 B에 대한 훈련비 61,580원도 포함되어 있다.
나. 대구노동청장은 훈련생 B가 이 사건 훈련기간 중에 해외로 출국하여 2008. 3. 25., 같은 달 27., 같은 해 4. 1.에 이 사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 대구본부가 사업주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이 해외출국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참여한 것으로 출결처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별표2] 나. 개별기준 2의 가.를 적용하여 A과정에 대한 인정취 소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함과 동시에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를 적용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지급제한(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따라 2011. 6. 28. 원고에게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강원본부에게 지급한 지원금 3,823,780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환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훈련생 B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 이 사건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훈련비용 신청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단순한 업무처리 과정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위 지급제한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반환처분은 모두 무효이다.다. 이 사건 반환처분에 따른 반환 범위는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 또는 당해 사업장에 지원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마. 훈련생 B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61,580원에 불과하여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정취소처분은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 단서에 따라 감경되어야 하고, 감경되지 아니한 인정 취소처분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지원제한 처분도 과도한 처분이며, 과도한 지원제한처분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 이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3,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훈련생 B가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사실, ② 이 사건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비용 신청업무를 담당하던 C은 훈련생 B로부터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 중 일부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B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출석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사후에 훈련생 B로부터 출석부에 확인 서명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① 훈련비용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② 이 사건 훈련은 위탁훈 련이 아니라 원고가 자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계획하여 운영한 것이고 훈련생 이 18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대구노동청장이 B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였다고 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대구노동청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에 일부 출석하지 아니한 B를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고 한다)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지원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및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조 제2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이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
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4. 15, 2009두225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에 제한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업장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2의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직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 및 제25조 제4항 제1호(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능개발법 제25조 제4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 자·사업주단체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용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 및 직능개발법,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직능개발법 제25조에서 정한 각종 제재(인정취소, 인정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액 반환명령)와 더불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금액을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직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반환에 대하여 고용보험법과 직능개발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의 목적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도 포함되며, 그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업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위 2의 마.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위 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단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B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구노동청장이 이 사건 인정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가. (1)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선희
판사최현정
판사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