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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2356 판결
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2356 지급제한처분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08. 3. 29.부터 2009. 3. 28.까지) 지원 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원금 75,785,520원의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부터 2일간 소속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프로페셔널 코칭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B이 훈련기간 중 업무상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능력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1. 3. 23. 원고에 대하여 1년간(2008. 3. 29.부터 2009. 3. 28.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내 지급받은 지원금 75,785,52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훈련비용을 청구할 당시 B의 대리출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출석관리자의 가벼운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인지와 관계 없이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위임법률이 없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를 둔 지원금반환명령 역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관리하는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①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한 출석 확인이 필수적인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은 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스스로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B이 이 사건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해외 출장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로서는 B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5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어 미리 지급제한처분이 있었다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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