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2752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정수급에따른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752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정수급에따른부당이득금

반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2 '처분 내역표'의 '회수결정금액'란 기재 지원금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소외 B대학 포함캠퍼스(이하 '소외 대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 직원 717명을 대상으로 '현장활동개선 및 조직 활성화'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5.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08. 8. 29. 38,679,280원을 지원받았는데, 위 훈련비용에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C, D, E, F에 대한 훈련비용 215,78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C, E, F은 해외출장으로, 소외 D은 경조휴가로 인하여 모두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2 '처분 내역표'의 순번 1기재와 같이 지원금 65,039,660원의 반환을 명하였고,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피고의 지급제한 처분에 따라 별지 2 '처분 내역표'의 순번 2 내지 5기재와 같이 지원금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에 전부 위탁하였으므로 출석관리가 잘못된 책임은 위탁훈련기관에 있는 것이지 원고의 책임이 아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급제한 기간 중 지원받은 훈련비를 그 훈련이 마무리된 날부터 1년 이상 장기 간 경과한 후에 모두 반환하도록 한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C, D, E, F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에는 C, D, E, F이 각 훈련 차수에 출석한 것처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소외 대학으로부터 수료필증을 교부받고,

2008. 8. 25. 위 수료필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였는데, 위 수료필증에는 C, D, E, F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다. 원고의 해외출장자들은 해외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품의 보고한 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System)에 근태부분을 입력하고,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출장비(가불금)를 선지급 받으며,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해외출장 복명 및 보고 후 지출품의를 하여 위 가불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경조휴가 이용자들은 사유발생일 전에 경조휴가 및 경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D, E, F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소외 대학에게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접 지원금을 신청한 점, ④ 원고 소속 근로자 C, D, E, F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해외출장 또는 경조휴가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았다고 봄이 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점, ⑤ 원고는 C, D, E이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차수와 다른 훈련차수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본인들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3, 5, 8)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F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C, D, E, F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 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