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1. 11:10경 위 C병원 4층 취사실에서 면을 삶고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그곳 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9. 2. 15. 16:29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한 사진 캡처 사진 첨부, 통신자료 첨부 관련, 피해현장 CCTV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녹취록 관련, 피의사실 등 특정관련 수사경찰 유선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