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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5 2019고단10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D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0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했냐, 팬티 색깔이 뭐냐, 팬티를 입은 모습을 찍어 보내 달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20:00경 다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팬티 색깔은 뭐냐, 브래지어 했냐, 가슴이 나왔냐, 성기 쪽에 털이 있냐, 성기에 펜을 넣은 영상을 보내달라”라는 등의 메시지와 불상의 여성이 성기에 병을 넣은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나 가슴이 보이는 모습, 속옷을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연필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G)에 저장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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