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는 2012. 11.경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사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1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 나랑 공원에서 햇던 거 할꺼야 ”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 18:45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