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
바지 벗으라고.
벗었어 팬티 벗었어 다 벗었어 아무도 없지 만지고 있어 밑에 만져
봐. 만지고 있어 어때 좋아 만져 봐.
’, ‘지금 바지 뭐 입고 있어 벗어 봐, 벗었어 팬티도 벗었어 진짜 나 너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모르겠어 자기 옷 다 벗고 있다며. 내가 자기꺼하고 하고 싶다.
진짜 자기한테 섹스하고 싶다고.
이제 알았어 자기한테 섹스하고 싶다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부 대면, 통화목록 및 녹음파일 확인 등),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