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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3 2013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 소재 D고등학교 E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10:30경 위 D고등학교 E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서 있던 1학년 3반 학생 피해자 F(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2:40경 위 D고등학교 급식실 입구 통로에서, 친구들과 점심 배식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16. 21:50경 동해시 G 소재 자신의 임시 거처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나체 여성이 나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쥔 채 걸어가는 사진 1장을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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