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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가합5850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4.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서울 서대문구 E 내 C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6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은 2017. 2. 8.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공사대금을 2,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7. 31.까지로 변경하였다.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8.까지 D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872,4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6. 1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도급받고 이후 공사대금 14,8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까지 도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약정 준공 기일까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원고

B은 2017.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약정 준공 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의 90%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공사대금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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