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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0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0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택 건물의 내부 및 외부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년 10월 말경까지 건물 내외부 공사의 일환으로, 블록 담장 쌓기, 펜스 설치, 주방을 포함한 건물 내부 미장, 타일 및 도기 설치, 담장 철거 및 입구 콘크리트 포장, 현관 출입문 설치 등의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가 실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비 3,240,000원, 현관 출입문 설치비 2,300,000원, 타일 및 도기 설치비 1,400,100원, 3일간 장비대여비 1,350,000원, 기타 자재비 1,265,000원, 식대 415,000원, 펜스 설치비 3,000,000원 등 총 13,040,000원 단,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내역을 전부 합산하면 총 12,970,100원이다(= 3,240,000원 2,300,000원 1,400,100원 1,350,000원 1,265,000원 415,000원 3,000,000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 상당의 공사대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40,000원(= 13,040,000원 - 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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