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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8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3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3필지상 F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2017. 4. 15. 원고(G)와 위 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3,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으로 10,000,000원,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7. 5. 4.부터 2017. 5.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와 피고가 옥상 부분 석재 공사를 3,500,000원에 추가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장소장에게 추가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옥상에 추가 석공사를 요청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추가견적서에 피고의 공사현장소장인 H이 ‘옥상석재 추가분’이라 자필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옥상에 추가 석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남은 공사대금 3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상계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 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준공일인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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