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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649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22.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4. 1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3. 6. 2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여 약정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직영 방식으로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3. 9. 초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518134호 사건의 감정인 D은, 원고의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235,005,070원으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87,226,837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이에 따른 기성고 비율을 72.93% 기시공 공사비 235,005,070원 ÷ (기시공 공사비 235,005,070원 미시공 공사비 87,226,837원) × 100% 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채권액을 177,43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3. 23. 30,000,000원, ② 2013. 4. 23. 20,000,000원, ③ 2013. 5. 21. 70,000,000원, ④ 2013. 6. 12. 50,000,000, ⑤ 2013. 6. 28. 30,000,000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하면서, 콘크리트 바닥 철거, 기존 담장 철거 및 설치, 후면 발코니 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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