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35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1995. 8. 21.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을 지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20 고단 3520』 피고인은 2020. 2. 27.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20. 5.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6. 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6, 10 기 재와 같이 수표 금 합계 25,000,000원의 가계 수표 5 장을 발행하여 정당한 수표 소지인에 의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 고단 493』 피고인은 2020년 4월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20. 8.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주식회사 G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20. 8. 31.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관련)

1. 각 고발장( 기호번호: H, I, J, K, L) 및 각 가계 수표 사본( 수사기록 제 30, 51, 119, 123, 127 쪽) 『2021 고단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