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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5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93] 피고인은 1991. 11. 4.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7, 10, 11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4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043] 피고인은 1991. 11. 4.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6.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4 내지 7, 10, 11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수표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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