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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5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1] 피고인은 1998. 6. 13.부터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6. 24.”로 된 피고인 이름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6. 24. 우리은행 방이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5,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078]

1.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은평구 E 1층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4. 9. 14.”로 된 피고인 이름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9. 15. 한국씨티은행 올림픽훼미리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2.”로 된 피고인 이름의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10. 13. 중소기업은행 수유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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