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정11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3.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3.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