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K과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화성시 H 임야 1693㎡ 및 I 임야 297㎡ 중 663㎡(이하, 위 2필지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매도한 663㎡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임야 200평을 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0. 6. 30.에 중도금 1,000만 원을,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원을 주고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았고, 2009. 12. 30. 중도금 1,000만 원을, 2010. 7. 1. 잔금 중 일부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5.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J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토지 전체 1,990㎡를 매도하고 같은 해
7. 2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