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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나201645
소유물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 원고는 1992. 9. 3. 포천시 C 도로 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6. 이 사건 토지 중 99/302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203/30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관련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 1) 원고의 남편인 망 E은 1996. 12. 20. F에게 아래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 매도대상 토지 : 포천시 G, H, I, J 중 분할 예정 호수 9호, 면적 274평 매매대금 : 1억 3,7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제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1996. 12. 20.에, 제2차 중도금 2,000만 원은 1997. 2. 25.에, 잔금 4,700만 원은 공사완료분할완료시에 각 지급 특약사항 교량건설, 사도 아스팔트 포장, 지하수 개발, 하수관 설치, 상수도 설치하되, 단 상수관 및 하수관의 비용과 물탱크 설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망 E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1,000만 원 및 1996. 12. 30.자로 중도금 6,000만 원을, 1997. 7. 29.자로 잔금 6,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총 1억 3,000만 원)을 발행하였다.

3) 원고는 1998. 6. 1. F에게 포천시 K 대 706㎡ 및 포천시 L 대 201㎡(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 목적물로 특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 4) F는 1998. 6. 12.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1998. 6. 1.자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06. 10. 25. 이 사건 관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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