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H, I 토지 1,990㎡(602평) 중 일부인 임야 200평을 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0. 6. 30.에 중도금 1,000만 원을,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원을 주고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았고, 2009. 12. 30. 중도금 1,000만 원을, 2010. 7. 1. 잔금 중 일부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5.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J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토지 전체 1,990㎡를 매도하고 같은 해
7. 2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대금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위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 또는 잔금 조로 K에게 2009. 12. 말경 1,000만 원을, 2010. 4. 23.경 9.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K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전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K은 위 각 금원을 전달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