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연대하여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2. 1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예산군 E 임야 매수 (1) 원고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 D의 주선으로 2009. 12. 23. F으로부터 분필 전 토지인 예산군 E 임야 29,256㎡(이하 ‘이 사건 분필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0. 2. 8.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F에게 잔금 4억 7,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잔금 지급시까지 월 0.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3. 3. 이 사건 분필 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원고의 동생인 G, H(원고에게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한 I의 아들), J(원고에게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한 K의 며느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잔금 4억 7,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필 전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필 전 토지는 2012. 3. 20. 예산군 L로 등록전환되면서 L 임야 7,326㎡, M 임야 7,326㎡, N 임야 7,326㎡, O 임야 7,326㎡로 각 분할되었다가, 재차 2012. 8. 9. L 임야 7,326㎡는 L 임야 198㎡, P 임야 2,203㎡ 및 Q 임야 4,925㎡로, M 임야 7,326㎡는 M 임야 330㎡, R 임야 2,202㎡, S 임야 4,794㎡로, N 임야 7,326㎡는 N 임야 252㎡, T 임야 4,724㎡, U 임야 2,350㎡로, O 임야 7,326㎡는 O 임야 2,460㎡, V 임야 4,866㎡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 B, C의 이 사건 분필 전 토지 중 일부 매수 (1) 한편, 피고 D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을 대리하여 2011. 7.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필 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