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한 회사 와이에스 뷰티 명의로 등록된 D 코란도 밴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56번 길 8 변전소 삼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후배인 E에게 빌려주어 운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