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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43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17:3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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