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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11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4. 2. 경 경남 김해시 장 유동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13:00 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테크노 벨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 내역 송부

1. 도난차량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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