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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50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6. 경 부산 광역시 구포 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B NEW 그 랜 져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7.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NEW 그 랜 져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5:15 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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