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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정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인 B은 동 아파트 입주민 겸 노인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2016. 6. 2. 11:00 경 동 아파트 관리 동 3 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최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동 아파트 입주민 약 30 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 대표회장 D이 페인트 재도 장 공사에서 돈 봉투 1천만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모욕 2016. 5. 27. 14:30 경 군산시 C 아파트 관리 동 3 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대표회장 D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와 평소의 아파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 야, 너, 이 여자가 나한테 개 씨 부 랄 놈아까지 욕했어,

당신이 또 웃기네

당신 얼굴 보니까 막 코에다 또 뭘 했는가

그 효과 안 나오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 손괴 2016. 6. 29. 18:30. 경 군산시 C 아파트 승강기 및 공용 게시판에 게 첨한 군산 시청 공영사업 과로부터 받은 문서를 뜯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2016. 5. 27. 14:20 경 동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 이 소장 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 나보고 이사 가라고 한 놈의 새끼여,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있어. ”라고 F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B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 F 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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