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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3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00 경 위 B 아파트 D 동 2 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4명, 관리 소장, 시설과장, 일반 입주민 6명이 모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전임 관리 소장 E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98만 원의 행방에 관하여 감사인 F이 사실 확인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 당신한테 100만 원을 줬잖아,

변호사와 식사도 같이 5번이나 했잖아.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98만 원 중 1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변호사와 같이 5회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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