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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2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216 동 경비 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 아파트 15개 동 경비 초소에 비치한 ‘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서 ’를 입주민 D 등이 가져간 일을 두고 피해자 E가 “ 통장을 보면 뭐 하 노 돈도 못 찾는데”, “ 나라에서 하는 관리 규약을 저렇게 뺏고 난리를 부리 노 ”라고 말을 하자, 입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쌍년이 늙어 가지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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