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2동 전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0:3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 소장이 너무 오래 근무했고, 소장이 올리는 안건은 모두 통과시켜 준다, 주민들이 소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 소장 놈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아파트 동대표 확인서, 입주자 대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 모욕죄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리한 기호를 배정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해 오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동대표들에게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던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관리 소장 직에서 교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업무 수행 성과를 비하하면서 “ 주민들이 소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 소장 놈이 ”라고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