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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8 2020고정8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C 동 주민이고, 고소인 D( 여 ,44 세) 은 위 아파트 C 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9: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회의를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 소장 E 및 입주민 대표 6 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 이년, 미친년” 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나.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20. 12. 24.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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