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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 선고 2011고합105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1고합1055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김성주(기소), 고은석, 박하영 (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 I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 L)

2. 피고인 B, F, G를 위하여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 L)

3. 피고인 C, D, E을 위하여

변호사 I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 L)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피고인 A, B, E, F, G를 각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M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2008.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N지회 지회장,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0노동조합(이하 '0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피고인 D는 2007. 4. 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민노총 P노조연합(이하 'P노조') 위원장, 피고인 E은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민노총 Q노동조합(이하 'Q노조') 정책실장, 피고인 F는 2004. 4.경부터 2010. 1. 31.경까지 0노조 R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G는 2008. 9. 25.경부터 현재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S노동조합(이하 'S노조) 구 T(2010. 6. 1. 'U'으로 명칭 변경됨, 이하 'T')지부 지부장이다(이하 피고인들이 각각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 지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노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V정당(이하 'V정당')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V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V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한편,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V정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릿,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 시기는 매해 10월경부터 12. 31.까지이고, 모금 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의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원의 모금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 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하며, 모금 계좌는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유의사항으로 V정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V정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공동사업비로 중앙당, 시도당위원회, 민노총 사이에 5:2:3의 비율로 집행하고,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V정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V정당 명의의 정액 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 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W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M지부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71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710만 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9.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M노조' 명의로 710만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보건의료노조 M지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5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520만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9.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X 외 70명' 명의로 520만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12.경 경주시 Y에 있는 금속노조 N지회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108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080만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8. 12. 31.경 ㈜N(이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 명의로 1,080만원을 V정당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금속노조 N지회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109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090만 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9. 12. 31.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 명의로 1,090만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0노조 사무실에서, 위 만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약 85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852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31. 0노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0' 명의로 852만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영등포구 AA빌딩 2층에 있는 P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6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600만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9.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B 외 59명' 명의로 600만원을 V정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성북구 AC빌딩 4층에 있는 Q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2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2,321만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1.경 Q노조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AD 외 106명' 명의로 1,033만원, 'AE 외 132명' 명의로 1,288만원, 합계 2,321만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0노조 R지부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의 기본급에서 20%를 공제하여 희생자구제기금 명목으로 1억 7,010만원을 모금 조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가하면서 2009. 12. 29.경 'AG 외 200명' 명의로 위 희생자구제기금 중에서 2,010만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S노조 T지부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210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180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9. 12. 30.경 'AJ 외(T)' 명의로 880만원, 12. 31.경 'AK 외 29명' 명의로 300만원, 합계 1,180만원을 V정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P이 작성한 문답서

1. AQ, AR, AS가 작성한 각 문답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고발장, 통장 사본, V정당 인천시당 홈페이지 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 정액영수증, 2009년 연말 세액공제 사업 지침 건 사본, 각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세액공제 지침 사본, 납부자 명단 사본, 정치후원금 급여일괄 공제 동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8~30, 33~37, 41, 50, 53, 87, 88, 93, 95, 99, 112, 113, 133, 134, 136~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D, F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G각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12. 28.경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12. 31.경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만원)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V정당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V정당의 후원당원인 조합원들이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의 일종인 당비를 납부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 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제2조)인 점, 정당의 법적 성격은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이라 할 것인데, 정당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에 대응하여 정당의 구성원으로 '당원'만을 규율하고 있고, 당원이 되는 행위를 '입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당이라 함은 그 형식과 절차를 떠나 당원이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당원이 될 의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더욱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이므로, 구성원인 당원도 응당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그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후원당원인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위 조합원들이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원 명부에 등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이상,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V정당 당헌은 당원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제4조 제1항)하다가, 2006. 7. 23. 당헌 개정시 '후 원당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제4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후원당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당원의 경우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헌 및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 각종의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5조)에 반하여,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위 규정 외에 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고, V정당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서도 후원 당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위 당헌 개정 자료인 '당헌 제2장(당원) 중 후원당원제 신설 개정안 심의의 건'에는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기존의 후원회원을 후원당원 제도로 전환한다.

현실적으로 후원회원에 대해 당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후원회원의 애초 취지가당에 대한 일정한 재정적 후원이라고 봤을 때, 그 현실을 감안하여 「후원당원」 제도를 두어 지속적인 당에 대한 재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V정당 총무실장 AT도 'V정당은 당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고 단지 후원회비만을 납부하는 후원회원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더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후원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후원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어 기존 후원회원들을 모두 후원당원으로 전산 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후원당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후원회원은 물론, 새로이 마련된 후원당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2) 또한, 2006, 10.경 민노총에서 산하 지부, 지회에 보낸 '2006년 V정당 10만원 세액공제(후원당원) 사업 협조 요청의 건', 2009. 10.경 금속노조에서 산하 지부, 지회에 보낸 '2009년 민노총 연말 세액공제사업 지침 건' 등 후원당원 모집 관련 공문에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과 관련하여 1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를 연말에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을 뿐,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하거나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일부 공문에서는 '조합원들 중 당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원인 경우에는 납부한 당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안내하는 등 당원과 후원당원, 당비와 후원금이 각각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후원당원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후원금으로 납부한 10만원을 연말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는 형태로만 운영되었을 뿐, 후원당원을 진정한 당원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후원당원의 가입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V정당에서 2008. 8. 20.부터 2010. 7. 24.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한 AU은 '후원당원은 V정당의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일회적으로만 당원으로 등재되는 것이고, 등재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당 처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당비를 납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년경 V정당 중앙당 홈페이지(AV)에 게시, 첨부된 후원당원 가입을 위한 세액공제 CMS 가입서 양식에도 '연간 후원당원의 경우 당비 납부 이후 탈당함에 동의합니다', '정당의 경우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CMS 회원의 경우 일시적으로 당원으로 가입 처리를 한 뒤 탈당 처리를 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S노조 T지부 조합원 88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금한 880만원의 후원금을 V정당에 납부함에 있어 따로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도 않은 채 후원당원 명단만을 보냈다는 것이고, 당시 후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한 V정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AR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후원당원 가입절차 자체가 단지 후원금 납부의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V정당 후원 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이나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피고인들 모두 후원당원에 대해서는 진정한 당원이 갖는 각종의 권리·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후원회 유사기구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설치·운영자만 처벌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데,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경 이후에 후원회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V정당이 후원회 또는 후원회 유사기구를 후원당원 제도의 형태로 설치·운영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어서, 후원회 유사기구의 설치·운영자인 V정당만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비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가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V정당에 후원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V정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V정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들은 V정당이 아니라 V정당이 설치·운영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V정당이 설치·운영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가 아니어서, 이에 납부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여전히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이 V정당의 진정한 당원으로서 적법하게 당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수령하여 V정당 계좌로 송금한 것뿐이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은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V정당에 후원당원의 형태로 가입하였고, 후원당원은 V정당에 대하여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각종의 권리·의무는 없었으며,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이 정한 당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다만 후원당원이 법률적으로는 당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그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이 진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V정당이 2006. 6. 9.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후원당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이 정당법상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당원이 될 것인지 일반당원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함'이라는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질의하였고, 이에 선관위 위 원장이 2006. 6. 29.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회답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회답의 전제가 된 질의 자체가 이 사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답의 내용 역시 후원당원이 법률적으로 당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후원당원 제도는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금지된 정당 후원회원 제도와 그 실질이 동일하여 위법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보다 정확한 취지로 선관위에 질의하거나 다른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고, V정당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관위 회답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V정당 관계자로부터 후원당원 제도가 적법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이 진정한 당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따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노조의 간부로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V정당 후원당원 세액 공제사업을 안내하고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321만원에 이르는 자금을 수령하여 V정당에 기부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의 모집 · 조성·기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V정당 또는 상급 노조 관계자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이 적법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참여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많은 점, 실제 후원당원 제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 자체도 연말 세액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회성에 그친 측면이 큰 점, 피고인 B, D, E에게는 각각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그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전개 1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전개' 기재와 같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9. 12.경 보건의료노조 M지부 사무실에서,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71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710만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M노조' 명의로 710만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V정당으로부터 반환받은 다음 'AW 외 70명' 명의로 재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보건의료노조 M지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5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520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X 외 70명' 명의로 520만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08. 12.경 금속노조 N지회 사무실에서,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108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080만원을 모금·조성하고, 2008. 12. 31.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 명의로 1,080만원을 V정당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금속노조 N지회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109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090만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1.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 명의로 1,090만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경 0노조 사무실에서,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약 85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y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852만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9. 12. 31. 0노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0' 명의로 852만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경 P노조 사무실에서,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6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600만원을 모금 · 조성하고, 2009.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B 외 59명' 명의로 600만원을 V정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경 Q노조 사무실에서,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2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2,321만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31.경 Q노조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AD 외 106명' 명의로 1,033만원, 'AE 외 132명' 명의로 1,288만원, 합계 2,321만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5.경 노조 R지부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의 기본급에서 20%를 공제하여 희생자구제기금 명목으로 1억 7,010만원을 모금 · 조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가하면서 2009. 12. 29.경 'AG 외 200명' 명의로 위 희생자구제기금 중에서 2,010만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12.경 S노조 T지부 사무실에서,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210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180만원을 모금 · 조성하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9. 12. 30.경 'AJ 외(T)' 명의로 880만원, 12. 31.경 'AK 외 29명' 명의로 300만원, 합계 1,180만원을 V정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이 사건 각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단지 해당 조합원들에게 그 기부절차를 안내하고 조합원들이 기부한 자금을 모아 V정당 측에 전달한 것일 뿐이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 ·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런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 · 조성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 ·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모집·조성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V정당은 2006. 7.경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집 계획 등을 수립하여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는 한편, 민노총은 위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이 사건 각 노조에 하달한 사실, 그 후 V정당, 민노총이 함께 결성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V정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 사실, 한편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V정당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송금자 명의를 해당 노조의 명칭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해당 노조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처분할 수 있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모집 · 조성된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노조 관계자들은 민노총 또는 상급 노조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받아 그 사업 시행을 논의·의결한 뒤 이를 해당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였는데, 이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기부자금을 모집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그 과정에 조합원이라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등 조합원들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한 바 없었다. 실제로도 보건의료노조 M지부 전체 조합원 약 2,200명 중 123명, 금속노조 N지회 전체 조합원 약 160명 중 2008년 108명, 2009년 109명, 0노조 전체 조합원 약 9,000명 중 약 85명, P노조 전체 조합원 약 6,000명 중 60명, Q노조 전체 조합원 약 8,000명 중 240명, 0노조 R지부 전체 조합원 약 2,100명 중 201명, S노조 T지부 전체 조합원 약 550명 중 210명이 각각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조에서 극히 일부 조합원들만이 자금 기부를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노조 조합원들은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금 기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 A, D의 경우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노조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기부자금을 송금받았고, V정당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A(2009. 12. 29.경 송금 관련), D, E, F, G의 경우 그 송금자 명의를 해당 노조의 명칭이 아닌 'AX 외 ○명'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조합원들의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부자금의 모집 및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기부자금으로 노조 자체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순히 기부자금을 취합하고 다시 이를 V정당 측에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2009. 12.28.경 송금 관련), B, C의 경우 V정당 명의 계좌로 송금시 그 송금자 명의를 해당 노조의 명칭으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해당 조합원들의 기부자금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 V정당 관계자로 하여금 자금을 기부한 조합원이 어느 노조에 속한 것인지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말 세액공제업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더욱이 이 사건 각 노조의 조합원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금으로 10만 원을 V정당에 기부하였다가, 이듬해인 2009년 또는 2010년 초경 기존에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은 것이어서, 그 과정에 해당 노조가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기부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 F가 속한 이노조 R지부의 경우, V정당에 기부된 2,010만원은 위 노조가 관리하고 있던 희생자구제기금 1억 7,010만원의 일부인 까닭에 이를 두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희생자구제기금은 매년 해고를 당하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전체 조합원들이 각자 기본급의 20%를 각출하여 모아두었다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다시 납부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위 희생자구제기금 1억 7,010 만원은 단체교섭이 끝난 2009. 9.경 이미 지출이 종료되고 남은 금액으로 조합원들에게 환급 처리하기로 확정된 상태이었고, 이에 피고인 F는 2009. 12.경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을 파악하고 이들 희망자들로부터 각각 환급될 희생자구제기금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2,010만원을 모집 · 조성한 것이어서, 위 희생자구제기금 1억 7,010만원의 일부인 2,010만원은 비록 R지부의 관리 하에 있었던 자금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환급이 확정된 2009. 9.경에는 조합원들 각자에게 귀속될 자금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고 봄이 마땅한 이상, 이 역시 R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이해빈

판사공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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