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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39872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등록절차를 마친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7. 1. C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7.9%, 변제기 2021. 7. 1.로 정하여 대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부금 채무를 보증기간 2016. 7. 1.부터 2021. 7. 1.까지로 정하여 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대부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회사는 2018. 11. 16. 피고에게 위 대부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2018. 12. 4. 내용증명우편으로 C과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다. 2019. 1.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부원리금의 액수는 5,907,760원이고, 그 중 대부원금은 4,903,9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의 대부원리금 채무를 자신의 연대보증한도액인 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인의 보증 의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민법 제428조의 2),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바 없어 피고의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6. 7. 1.경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는 연대보증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 그 직후 소외 회사의 직원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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