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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가단509170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2,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B에게 대출원금 500만 원을 대출기간 2017. 8. 20.까지,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69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 명의로 2012. 8. 21.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조건, 연대보증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피고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B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B은 2013. 7. 30.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금 4,984,0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2012. 8. 21.자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전화를 통해 피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고로부터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2. 8. 21.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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