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씨앤브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5. 8.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자 및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금액을 4,047,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7.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그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 11.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2,601,168원,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21,604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7. 27.경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한도 4,047,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2,722,772원과 그 중 2,601,168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의 보증의사가 피고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표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21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에 위반되거나, ②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