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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08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210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 제인 오공 본드 제품을 비닐봉지에 짠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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