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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6: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빌라건물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휴대전화 전등을 켜고 차량 안을 살펴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캐비닛 안에 보관돼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81,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절도( 차 털이) 사진 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현장 CCTV 확보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절취한 피해금액),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 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고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가 환부 금액 (41,000 원) 이외에는 현재까지 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이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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