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 ‘ 차량 털이’ 절도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06:2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123번 길 58 세 연 빌라 라 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 차량 털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발생보고서( 절도)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서( 사건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 현장 인근 CCTV 분석), 수사보고서( 사건 현장 CCTV 및 이동 동선 수사), 내사보고( 범행 당시 용의자 CCTV 동영상 등 확인 결과)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절도 징역형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