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31 장( 증 제 1호), 필리핀 지폐 50페소 1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01:50 경 수원시 D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그랜저 HG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폴 햄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목록 연번 6 갤 럭 시 S3 휴대 폰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한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 관련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