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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7가단5460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제1 분묘를, 피고 C이 이 사건 제2~4분묘를 각 수호, 관리하면서 그 기지를 점유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수호, 관리하는 분묘를 철거하고, 그 기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해 분묘기지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분묘의 비석이 모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설치된 것에 비추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묘는 설치된 지 이미 20년이 훨씬 넘은 분묘로서, 피고들이 위 각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철거하고 그 기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1에서 11호증, 을나 제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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