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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2 2016가단133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부분

가. 원고는 상주시 C 임야 16,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 소유권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는 피고의 조모인 D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갑 제7호증 도면 중 ‘분묘 3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한 명인 원고에게 위 묘를 굴이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묘에 대하여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5, 7, 19호증, 을 제18, 19, 24,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조모 D는 1992. 4.경 사망하였고, 그 무렵 장례를 치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그 묘가 조성된 사실 원고는 여러 항공사진을 들면서 D의 묘는 2001년경 다른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장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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