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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2623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2,94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I은 2016. 9. 5. 08:15경 전동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 문척사거리를 문척 방면에서 축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변경된 신호에 따라 터미널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J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범퍼 부분에 전동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상속지분 3/17),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상속지분 각 2/17),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장례비 및 망인의 위자료)을 구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⑴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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