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2,656원 및 그중 별지 구상금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2) B은 2016. 1. 23. 17:18경 자전거를 타고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수동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F 운전의 G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를 자전거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B은 도로에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B은 이 사건 사고로 2016. 1. 23.부터 2016. 11. 10.까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요양기관에 치료비 합계 36,413,280원 중 본인부담금 5,156,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256,560원을 지급하였다가 B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2,664,450원을 환급해 주어 합계 33,921,010원을 요양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 4) 피고는 F이 운전한 위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법리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