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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3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908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28. 06:0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노스페이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을 하던 중 원고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던 C 운전의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이 충돌하여, 원고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10. 25.선고 94다8693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택시 진행 방향 신호가 현시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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