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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120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05,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D은 2016. 11. 12. 06: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들어와 서현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위 좌회전 중 피고 차량은 율동공원 방면에서 서당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흉추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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