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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1가단873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1. 24. 20: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자양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잠실대교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우측 경비골간 인대 파열, 우측 족근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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