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41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2018고단414 사건의 판시 제2, 3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4]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B건물 호 피고인의 내연녀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일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잡이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진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8. 1. 24. 11: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4. 11:3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매장덕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F아파트까지 약 4.2km 구간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