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2:2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9:42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리천공영주차장 2층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99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5고단107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