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14:10경 부산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산성로 263번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20면),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