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 제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6.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3. 8. 19. 부산 북구 구명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4. 8. 3. 부산 북구 유림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새생명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거북 소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